세상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eros), 유희적인 사랑(ludus), 동료적인 사랑(storge), 논리적인 사랑(pragma), 소유적인 사랑(mania), 이타적인 사랑(agape)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담지 못할, 인류에게만 주어진 값진 가치를 지닌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스토킹은 무엇일까요?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엔 편지나 전화, SNS, 집과 직장에 직접 방문 등이 포함됩니다.

 

비틀스의 멤버였던 존 레넌과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가 스토커에 의하여 살해되었고, 조디 포스터의 극성팬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989년에는 여배우 레베카 쉐퍼가 남성 스토커에 의하여 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스토킹의 위험성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사회적 법률적 대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다. 미국에서는 1990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가 차례로 반(反) 스토킹 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 제정된 연방 반스 토킹 법은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2000년부터 스토킹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훗날 잠재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예방 및 대응을 조기에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의학적으로는 스토킹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스토킹은 강박증과 편집증이 같이 타나 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 강박증(obsession)

강박증이란?
주요증상

강박의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대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및 세로토닌 연관 물질의 이상에서 찾고 있으며 특정 신경회로 영역의 문제로 추정하여 SSRI 계열의 약물 투여로 감정을 완화시켜 주거나 행동요법 치료를 병행합니다.

 

둘째, 편집증(PARANOIA, Paranoid Persnality Disoder)

        = (망상장애 delusional disorder)

 

편집증은 그리스어 paranoia에서 유래됐고 ‘para’는 옆에, 넘어, 반대 측이라는 뜻이고, ‘nous’는 정신,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의역해보자면 정신 반대편이나 정신 넘어 즉, 정신이 반대쪽으로 넘어갔다. 한마디로 정신 나갔다로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편집증은 조현병(Schizophrenia)과 다르게 환청, 환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망상을 할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색정 망상, 과대망상, 질투 망상, 피해망상, 신체망상, 혼재 망상 등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색정 망상(erotic delusion) : 대상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망상을 펼쳐나가는 유형으로 대상은 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과대망상(grandiose delusion) :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스스로를 초능력자, 예언가 등으로 여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질투 망상(jealousy delusion) : 주로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발견되는 유형으로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내연의 상대가 있다는 망상을 펼칩니다. (솔로로 살면 예방이 될 것 같지만 대상이 달라질 확률이 있습니다.)

 피해망상(persecutory delusion) : 자신의 지위·재산·능력·용모·혈통 등을 과장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증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위대한 인물이거나 어떤 무엇으로 망상합니다.

 신체망상(somatic delusion) : 자신의 신체에 문제가 있다는 망상을 펼치는 유형으로, 몸에 벌레가 산다고 믿거나 악취가 난다고 망상을 펼치는 경우입니다.

 혼재 망상(mixed delusion) : 2개 이상의 망상이 섞여있으나 어느 하나 속해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유형으로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는 분명히 치료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득 예전에 정신간호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우스갯소리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도끼병도 색정 망상이다라는 말이었어요. 갑자기 쓸데없는 얘길 하는 이유는 반대로 본인이 도끼병이라면 혹은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스토킹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의 경우고 지금 문제가 되는 신림동 CCTV 사건의 경우는 분명 스토킹이 맞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여기에 국민들은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스토킹 한 사람에게 성폭행 미수가 아니냐는 의문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변호사가 말하길, 성폭행 미수는 마음이나 머릿속에서만 일어날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주택침입 여부도 여성이 거주하는 거주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만약 택배기사 혹은 배달기사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의 경우엔 주택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미수에 해당한다고 하며 단지 내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거나 힘든 경우에는 신체 일부 즉, 손가락이나 어깨선만 넘어가도 주택침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혐의인지 어떤 형량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떠하다 말할 순 없겠으나 성폭행 미수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토킹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어떤 고통을 받는지 세세히는 모르지만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스토커의 행동은 정말이지 소름 돋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나 샐럽 혹은 유명 BJ나 유튜버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을 나눌 필요 없이 스토킹은 모든 성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행여나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을 위해)

 

스토킹에는 어떠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어려운 점입니다.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일정 선을 넘어가면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도 큰 위험이고 상대방에겐 더더욱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을 받는다면 주저 없이 큰 대로나 근처 공공기관, 교회, 병원 등으로 들어가거나 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참고 출처 : 서울대의학정보, 네이버지식백과, YTN 기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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